주택청약 필요한 이유
주택청약을 통해서 당첨에 성공만 해도 비교적 주변 시세보다 낮은 비용에 매입이 가능하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고, 대부분 추첨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또한 역세권 예정 부지거나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셔야 하며, 누구나 일정수준의 점수만 쌓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스템으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만드는 방법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 신청을 하려면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최소 2년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상황이어야 하며, 미성년 때부터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만 19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납입했던 기간은 24개월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이나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치금 잔액이 만약 부족할 경우 모집공고일 전에 한꺼번에 채워 넣어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5년동안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항목들이 충족이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나 추첨제가 혼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국민주택에서는 통장의 가입기간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일 때 24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위축지역이라면 1개월이고 수도권은 12개월이며 다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한 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회차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4회이상이어야 하고, 수도권은 12회이며, 위축지역은 1회이상이고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신청을 할 때 신청자본인이나 등본상세대 구성원이 모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선정방식에 따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라면 납입금액에 대해 많은 횟수나 금액을 소유한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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